복지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관리자의 역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의와 해당업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밥상 다양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네요.
그럼에도 현행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자를 알고 있으면 기관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정 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 (업 무)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매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관리감독자
○ (정 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장의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자로 지정되며, 안전업무를 수행합니다.
○ (업 무)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작업 안전점검표 작성(매주 1회))
-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관한 확인ㆍ감독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기타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
3) 현장관리감독자
○ (정 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직 부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업 무)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고소작업 허가서)
-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안전교육일지 작성(작업시작 전), 작업안전점검 일지 작성(매일)
-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사고 발생 현황 보고)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관한 확인ㆍ감독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기타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
4) 안전관리자
○ (정 의)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업 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을 구매할 때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5) 보건관리자
○ (정 의)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업 무)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기계를 대상으로 보건과 관련된 보호장구를 구매할 때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시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환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
마) 1) 목부터 4) 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