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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있는 영지체/복지정보

사각지대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기

by 행복은 등잔 밑에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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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가정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대상자 및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 요

가정 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하는 서비스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화재 감지)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119에 곧바고 신고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로 움직임 및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하여 신청

 

2024년 4분기 중에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하니, 안부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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