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가정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대상자 및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 요
가정 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하는 서비스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화재 감지)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119에 곧바고 신고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로 움직임 및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하여 신청
2024년 4분기 중에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하니, 안부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728x90
'균형있는 영지체 >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xperp 설치 안내 (0) | 2024.04.22 |
---|---|
2005년생.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기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