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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점검 <사다리> ○ 위험요인· 사다리의 변형, 파손 등 자체 결함으로 인한 파손 · 사다리의 바닥 고정 불량으로 인한 전도 또는 붕괴 · 단독작업 및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전도 또는 추락 · 공구 자재 등 상부 낙하물에 의한 충돌사고 ○ 공정별 위험작업 상황- (공통) 리프트 작업대를 설치하기 협소한 현장 및 경작업 - (건축) 천장 마감재 보수작업, 출입문 보수작업 - (전기) 각종 전등 교체 및 전기회로 보수작업 - (방재) 유도등,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설비 보수작업 - (통신) 방송설비 보수, 통신케이블 포설작업 - (조경) 가지치기 등 수목 정비작업, 조경 시설물 정비작업 ○작업전 주의사항➀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음주, 수면 부족, 심리상태 등) ➁ 주의사항 전달 등 교육 시행➂ 보호구(안전모, .. 2024. 5. 11.
안전관리점검 <비상발전기> 한전 전원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점검 및 작업을 말한다. ○ 위험요인· 기동 점검 시 회전부 끼임 사고 · 기동 종료 후 배기연도 화상 사고 · 운전 스위치 오동작으로 인한 정전 · 기동 점검 시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 (작업 전) 주의사항 및 작업 범위 확인, 보호구·공기구 점검➀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음주, 수면 부족, 심리상태 등) ➁ 주의사항 전달 등 교육 시행➂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귀마개) 착용 점검  ○ (작업 중) 위험 요소에 유의하며 작업 진행 ➀ 발전기 운전 중 청력 보호를 위해 귀마개 항시 착용➁ 발전기 운전 중 제어반 점검 절대 금지➂ 발전기 운전 시 환기팬 등 환기 장비 가동➃ 발전기 연료 각종 오일 .. 2024. 5. 9.
안전관리점검 <저압전기> DC 1.5kV/AC 1kV 이하 설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작업 및 점검을 말한다.○ 위험요인· 전원인가 상태로 고장·수리 작업 · 작업 중 전원투입으로 인한 감전 · 피복이 벗겨진 전선 등 전기설비 직접 접촉 · 떨어짐(추락) · 작업 도구, 부품 낙하 · 중량물에 의한 요통 ○ 작업 전 주의사항 : 작업 범위 확인, 보호구·공기구 점검, 전원차단 등 실시➀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음주, 수면 부족, 심리상태 등) ➁ 주의사항 전달 등 교육 시행➂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장갑, 안전대 등) 착용 점검➃ 작업 중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표지판, 안전띠 등 설치-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 및 표지판 설치- 천장에 있는 점검구, 전등을 열어 작업할 때 작업자와 보행자 간 동선이 접치.. 2024. 5. 8.
안전관리기준 <폭염>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작업시간)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한낮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도록 작업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 (작업관리) - 폭염주의보 : 실외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단하고 휴식 시간 부여- 폭염경보 : 실외작업을 중단하고, 실내작업으로 대체하거나 휴식 시간 부여​○ (휴식시간) 실외작업 시 가까운 곳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도록 조치 ​○ (유의사항)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을 하는 경우 냉수 및 염분 등을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진 등 온열질환.. 2024. 5. 7.
안전관리점검 <그라인더> ○ 위험요인· 연마할 때 숫돌 파손으로 인한 숫돌 파편 · 회전하는 숫돌에 협착 · 연삭기 숫돌 방호덮개 미설치​○ 작업 전 주의사항➀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숙취, 수면 부족, 심리상태 등) ➁ 주의사항 전달 등 교육 시행➂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방진 마스크, 그라인드 가드복, 불꽃방지 커버 등) 착용 점검 ➃ 연삭기는 연삭숫돌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➄ 숫돌 덮개는 숫돌이 파괴 비산 되어도 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➅ 연삭숫돌의 갈라짐, 잔금 등 손상 등을 작업시작 전에 외관 검사를 한다. ➆ 사용전 1분이상, 숫돌 교체 후 3분이상 시험 운전을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작업 중 주의사항➀ 연삭숫돌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2024. 5. 6.
이거 모르면 리모델링 다시 해야 할 수도...노유자시설 방염대상물품 알아보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래와 같다. 다른 건 몰라도 5호에 나와 있다.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은 무조건 해당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3. 의료시설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5. 노유자 시설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7. 숙박시설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 2024. 4. 27.
복지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관리자의 역할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상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의와 해당업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밥상 다양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네요.  그럼에도 현행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자를 알고 있으면 기관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정 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 (업 무)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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