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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경사로설치 노유자시설 도서관 장애인이동권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024. 5. 12.
배리어프리 bf 노유자시설 복도 통로 공공기관 장애인이동편의 -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 또는 타원형 긴지름 4.1센티미터 이하· 둘레 10센티미터 이상~11.9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 2024. 5. 11.
배리어프리 BF 공공기관 도서관 노유자시설 장애인이동편의 주출입구 내부출입구 ○ 주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 앞은 수평 1.5미터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을 두어야 한다.  - 외부계단이 설치 된 경우에는 계단 점형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부출입구 - 출입구(문)은 그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즉,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유효폭이 1.2미터 이상 나와야 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 2024. 5. 10.
공공시설 BF 장애인이동편의 배리어프리 복지관 ○ 유효폭 및 활동공간-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엇갈려 지나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여유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참 : 계단은 일정 높이 구간마다 평지에 가까운 구간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계단참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은 의무적으로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높이 3m 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기울기-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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