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소화 설비
소화 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소화기구(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 내소화전설비 포함)·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및 강화액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한다.
2) 경보 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로 분류한다.
3) 피난 설비
피난설비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미끄럼대·피난사다리· 구조대·완강기·피난가요·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와 방열복·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한다.
4) 소화용수 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 설비로 분류한다.
5)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 설비는 화재진압활동상 필요한 보조설비를 말하며,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로 분류한다.
출처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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