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BF 공공기관 도서관 노유자시설 장애인이동편의 주출입구 내부출입구 ○ 주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 앞은 수평 1.5미터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을 두어야 한다. - 외부계단이 설치 된 경우에는 계단 점형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부출입구 - 출입구(문)은 그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즉,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유효폭이 1.2미터 이상 나와야 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 2024. 5. 10.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