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부터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화재에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현행 법률의 이름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됩니다.(제8조) 또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였다.(제11조) 구체적 적용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1. 5인승.. 2024. 4. 24.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