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저수조 물탱크 관리 수도법 제50조 관리하는 건물에 저주소가 있다면 수도법에 의거하여 청소 및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저수조는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 이행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수질검사 결과는 저수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되, 저수조 청소결과는 상반기는 6월 30일 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되고, 수질검사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한 경우, 배관설계 도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수조 청소의무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2024. 4. 22.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