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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관리

안전관리기준 <폭염>

by 행복은 등잔 밑에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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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작업시간)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한낮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도록 작업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 (작업관리)

- 폭염주의보 : 실외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단하고 휴식 시간 부여

- 폭염경보 : 실외작업을 중단하고, 실내작업으로 대체하거나 휴식 시간 부여

○ (휴식시간) 실외작업 시 가까운 곳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도록 조치

○ (유의사항)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작업을 하는 경우 냉수 및 염분 등을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

- 실외작업 중에 매 15~20분 간격으로 냉수나 식염수 섭취 권장

○ (실내작업)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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