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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폭 및 활동공간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엇갈려 지나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여유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참 : 계단은 일정 높이 구간마다 평지에 가까운 구간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계단참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은 의무적으로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높이 3m 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기울기
-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1(3.175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할 수 있다.
-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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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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