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시설관리

매년 어린이안전교육 꼬~옥! 받으세요.

by 행복은 등잔 밑에 2024. 4. 15.
728x90

2020년 11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이겠죠.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는 첫번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두 번째,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사회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통상적으로 시설관리 담당자도 안전교육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복지관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시설관리자 밖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인 것 같습니다. 

728x90

<안전교육의 시기와 주기>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내용>

앞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4시간 중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꼭 2시간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교육이나 훈련처럼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내용이 아니어서 놓치기 쉬운, 어린이 안전교육.!! 

놓치지 말고 챙깁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