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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관리

시설안전점검 기본사항 체크하기

by 행복은 등잔 밑에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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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복지관 시설관리를 맡게 되면, 어디서 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실 텐데요.

일단,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부터 챙겨가면서 하나 씩 다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시설관리 안전하게 해갑시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은 소방훈련을 상하반기 2번 하게 되어 있고, 훈련시 꼭 이용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품 목 관련법규 비 고
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제7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저압 : 1회이상
300KW이하 : 1회이상
500KW이하 : 2회이상
700KW이하 : 3회이상
1500KW이하 : 4회이상
전기시설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2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소방시설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작동기능점검은 연 1
종합정밀점검은 연 1
소방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방역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4월부터 9월까지 : 1회이상 / 2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 1회이상 / 3개월
정화조청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 1회이상
물탱크
(저수조)청소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
시행규칙 제22, 36조 제1
1
반기 1회이상 저수조 청소실시
1회이상 위생점검 기준표에 의한
위생점검 실시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별표62서식)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도시가스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
1
승강기관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
승강기정기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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