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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복지관 시설관리를 맡게 되면, 어디서 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실 텐데요.
일단,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부터 챙겨가면서 하나 씩 다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시설관리 안전하게 해갑시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은 소방훈련을 상하반기 2번 하게 되어 있고, 훈련시 꼭 이용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품 목 | 관련법규 | 비 고 |
전기안전관리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
저압 : 월 1회이상 300KW이하 : 월 1회이상 500KW이하 : 월 2회이상 700KW이하 : 월 3회이상 1500KW이하 : 월4회이상 |
전기시설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2항 |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
소방시설점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
소방훈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
방역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
4월부터 9월까지 : 1회이상 / 2개월 10월부터 3월까지 : 1회이상 / 3개월 |
정화조청소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 연 1회이상 |
물탱크 (저수조)청소 |
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 제36조 제1항 제1호 |
반기 1회이상 저수조 청소실시 월 1회이상 위생점검 기준표에 의한 위생점검 실시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별표6의2서식) |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연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
도시가스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연 1회 |
승강기관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 |
승강기정기검사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 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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