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래와 같다. 다른 건 몰라도 5호에 나와 있다.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은 무조건 해당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기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구조변경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냥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 아래의 항목을 보고, 꼭!! 방염처리 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반제품과 가격차이도 만만치 않으니, 먼저 알고 있으면 인테리어 견적 시 큰 도움이 된다. 이게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다 뜯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자. 참고로, 업자에게 방염필증은 꼭 받아두고, 따로 서류철로 정리해 놓자.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밑에는 해당사항임. 헷갈리면 안 됨)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복지시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점검 <그라인더> (0) | 2024.05.06 |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0) | 2024.04.28 |
복지관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 (0) | 2024.04.25 |
한 눈에 보는 소화기의 종류 (0) | 2024.04.24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