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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회복지관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갖추어도 선임이 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따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노유자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복지관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월 단위 소방점검은 위탁업체에 맞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월 단위 소방점검은 위탁업체에 맡긴 다 해도, 매월 소화기 점검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 노후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월 점검은 필수다.
아래의 사항은 법으로 정해놓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다. 큰 틀에서 먼저 확인을 하자.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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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보통 상반기에 교육, 하반기에 소방서와 합동훈련 진행)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녀에게 전해주오
- 아티스트
- 소방차
- 앨범
- 소방차 1집
- 발매일
- 1970.01.01
**발매일이 1970년 맞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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