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728x90
'복지시설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목관리시 안전주의 사항 (0) | 2024.05.14 |
---|---|
야외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0) | 2024.05.12 |
안전관리점검 <사다리> (0) | 2024.05.11 |
배리어프리 bf 노유자시설 복도 통로 공공기관 장애인이동편의 (0) | 2024.05.11 |
안전점검기준 <미세먼지>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