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시설관리

배리어프리 경사로설치 노유자시설 도서관 장애인이동권

by 행복은 등잔 밑에 2024. 5. 12.
728x90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 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