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기준 <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의보PM2.5 75㎍/㎥ 이상 또는 PM10 150㎍/㎥ 이상미세먼지 경보PM2.5 150㎍/㎥ 이상 또는 PM10 300㎍/㎥ 이상 ○ (미세먼지 정보제공)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옥외 작업자에게 발령 사실 및 작업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작업관리) - 미세먼지 주의보 :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착용 안내 - 미세먼지 경보 : 옥외 작업중단 및 마스크 지급·착용 안내 ○ (유의사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①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②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이도록 일정 조정 - 휴식시간 중 실내에서 충분한 음료 섭취 및 필요하면 물 양치질, 세면 등 실시 - 중작업이란, 중량물 옮기기·해머질·톱질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 ○ (.. 2024. 5. 10.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