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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관리

안전점검기준 <미세먼지>

by 행복은 등잔 밑에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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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PM2.5 75㎍/㎥ 이상 또는 PM10 150㎍/㎥ 이상
미세먼지 경보
PM2.5 150㎍/㎥ 이상 또는 PM10 300㎍/㎥ 이상

 

○ (미세먼지 정보제공)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옥외 작업자에게 발령 사실 및 작업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작업관리)

- 미세먼지 주의보 :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착용 안내

- 미세먼지 경보 : 옥외 작업중단 및 마스크 지급·착용 안내

○ (유의사항)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①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②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이도록 일정 조정

- 휴식시간 중 실내에서 충분한 음료 섭취 및 필요하면 물 양치질, 세면 등 실시

- 중작업이란, 중량물 옮기기·해머질·톱질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

 

○ (민감군에 대한 추가 조치) 민감군에 대해서는 가능한 작업량을 줄이거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조치

 

- 민감군이란, 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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