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린이안전교육 꼬~옥! 받으세요. 2020년 11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이겠죠.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는 첫번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두 번째,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사회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통상적으로 시설관리 담당자도 안전교육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복지관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 2024. 4. 15.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