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기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가정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대상자 및 혜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 요 가정 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하는 서비스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024. 4. 4.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