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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평행주차인 경우 반드시 1.2m 보행통로 접해서 설치 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바닥표시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바탕 : 청색
-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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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구역 표지판
-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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