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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 앞은 수평 1.5미터 이상 휠체어 활동공간을 두어야 한다.
- 외부계단이 설치 된 경우에는 계단 점형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부출입구
- 출입구(문)은 그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즉,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유효폭이 1.2미터 이상 나와야 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 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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